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다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고 출퇴근으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단,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조건 보시고 본인과 맞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퇴사 인정 1 : 지나친 야근
지나친 야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현재 주 40시간 근무인데요.
노사가 야근에 대해 합의를 해도 52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1~2주 52시간 근무는 지나친 야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 1년 이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초과가 9회 이상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2 : 너무 먼 출퇴근 거리
발령이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인정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을 참고하세요.
자발적 퇴사 인정 3 : 임금 체불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 현재 회사에서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정상적인 월급 지급(지연 또는 분할 등)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4 : 질병으로 인한 퇴사
몸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진단서 등)가 필요하며, 아프지만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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