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기취업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수급할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구직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맘먹은데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닌이상, 실업급여를 몇달 더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달이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최종적으로 조기취업수당까지 받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서두에 조기취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싶어도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일이 전체 수급기한 중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실업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80일을 지정받았습니다.
A씨가 재취업 후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수급일 90일이 되기 전에 취업을 해야합니다.
2. 조기취업 후 고용기간이 1년(12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반드시 한 회사에서 1년을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직을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을 유지하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합니다.
3. 가장 최근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조기취업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최근에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한 뒤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기취업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 수당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원래 수급해야 할 잔여 실업급여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예를 들어보면, 실업급여로 총 200만원을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은 수급하고 100만원은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다고 하면!
조기취업수당은 잔여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돈 보다 50만원을 덜 받았는데! 라고 말하시면 그 동안 일안하고 쉬어서 받지 못한 월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액은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커지게되고, 급여는 더 빨리 받는 것이니 조기취업을 꼭 성공하셔서 조기취업수당을 보너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