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제도 중 하나인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의 60~80%만 받는 국가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30년까지이며, 집의 크기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니 대략 18평정도 되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계층
- 신혼부부
- 한부모 가정
- 대학생
- 청년
- 노인 및 취약계층
행복주택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및 대학생에게 할당이 됩니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목적과 대상 그리고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입주 조건이 상이하므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 입주 자격 :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신혼 부부의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예비 신혼 부부도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혼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며, 홑벌이라면 100%입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이 현재 2468만원 이하이면서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 자격 : 청년
청년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으며,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이면서 미혼이어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관련 조건도 있는데요.
청년 단일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청년이 속한 세대의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청년 신청자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역시 청년이 속한 세대의 자산 기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 :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생이거나 복학 또는 입학 예정자부터 취준생가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과 유사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보게되는데요.
총자산 78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이홈 포털에 가시면 행복주태 관련해서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제외하고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 비용 관련해서도 각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6-80%라고 하더라도 입주 비용이 커서 금융관련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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