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관련된 업장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최근에는 건강 진단 결과서 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건증이 더 익숙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를 위해 무조건 근처 보건소(코로나 검사로 사전 문의 필요) 또는 발급 가능 병원에 방문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발급 받은 보건증은 1년간 유효한데, 그 전에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고싶다?
검사를 다시 받아서 발급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보건증 발급방법 2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후 대략 4일에어 7일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보건증을 보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1. 보건소 방문
검사를 한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발급할때 비용이 필요하므로, 방문전에 미리 보건소에 연락해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 발급
G-health라는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이다보니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이나 핸드폰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확인 체크도 필수입니다.
발급할 수 있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있다면,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에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클릭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불시에 보건증 검사 를 시행해서 미소지인 상태로 적발이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기도 않좋은데 벌금까지 물면 골치아프니, 번거롭더라도 보건증 발급을 해놓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