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과 열람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나 업무를 할때 꼭 봐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평생을 살면서 이사는 한번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집도 꼭 한번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법!
발급하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등기부 등본의 보는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기
대부부의 경우 열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두실 것은 열람 및 발급에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방법과 수수료 관련해서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꼭 봐야 할 부분을 체크하세요.
1. 표제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건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었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넓이 등을 말합니다.
2. 갑 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보전될때 등기를 하게 되고, 해당 등기가 이뤄질때마다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현재 거래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때 꼭 필요합니다.
3. 을구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같은 권리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맞지만 해당 소유자가 은행 또는 개인 등에게 저 당을 잡혀있거나, 권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더 면밀히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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