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모두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소득에서 납부한 금액에 따라 받는 공적 연금입니다.
반면, 노령 연금 이란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게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소득 및 재산 관련해서 취약 계층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당연히 소득과 재산 관련이겠죠?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기때문에, 노후 대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먼저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 연금 수급 불가 자격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불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 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공무원 퇴직일시금 이란?
공무원 중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다릅니다.
공무원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못미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일시금을 받으며 이 분들은 기초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가져왔지만, 다른 연금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 또는 1335)로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더 상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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