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9년 약 10% 이상 큰 인상으로 이런 저런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최저 시급 2021 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1.5% 정도의 상승된 872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은 단순히 2021 최저 시급 X 시간이 아니라 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최저 임금 계산 조금 더 상세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대상 및 규정
소규모 업체에서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최저 임금 2021 상승분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최저임금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은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매주 15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3시간(1일치)분의 유급 휴일이 가산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된 월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1 최저임금 월급
최저 임금을 계산식은 시급 X 주 근로시간 X 주 로 계산을 합니다.
1개월은 일반적으로 4~5주입니다. 그래서 대략 4.35 주라고 편의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8720 X 48 X 4.35 = 182만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 40시간과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서비스가 각 포털마다 다 운영이 됩니다.
조건에 맞게 조정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현재 다음의 경우 시급이 2020년 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란을 8720원으로 수정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대비, 월급은 왠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평생 직장도 없고,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 어려운 변동성이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 계발도 필요하고, 미래 그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등 태생에 대한 절망들도 많지만,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벽도 노력한 만큼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1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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